기부금 사용 원칙

지정기탁기부금·품 지원사업 추진 근거 및 관련 제도 안내

성남이로운재단의 지정기탁 기부금·품 지원사업 추진 근거
  • 자체 이사회 감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남이로운재단의 기부금 모집 관련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법률별 모집비용 충당비율 비교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관련조항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용)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4항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모집비용 충당비율 15% 10% 2%

지정기탁기부금·품 관리지침

기부금·품 관리수칙
  •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관리 한다.
  • 기부금·품은 입출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정하게 배분, 관리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한다.
  • 기부금·품 활용부서에서는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충실히 작성한다.
기부물품 관리
  • 기부대상과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접수, 배분 및 관리현황을 기록·유지하고 매월 내부 결재를 진행한다. (이사장 결재)
  • 재단 사무국 직원 중 기부물품 관리자를 지정한다.
  • 기부물품이 재단의 자산 및 비품에 속한 물품일 경우에는 필히 자산 또는 비품목록에 등재하고 사용 관리 부서에 배치한다.
기부물품 배분
  • 배분대상 : 지역 내 취약계층 등 물품 배분의 원칙
  • 물품 배분의 원칙
    • 기부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배분 (단, 기부처의 별도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은 조율 될 수 있음)
    • 비지정기부물품의 경우 사무국, 공익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확보 후 배분
  •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물품 배분을 위해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기부물품수령증 (기관, 단체)
    • 기부물품수령증 (개인)
    • 기부물품 관리대장
기부금 관리
  • 기부금은 모두 당해연도 회계에 산입 되도록 회계 처리하고 재단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추어 집행한다.
지정기탁기부금·품 사용원칙

기부금 세제혜택

기업(법인) 기부금
  • 이익대비 기부금 인정한도 지정기부금 10% vs 법정기부금 50%
  • 6억원 이익을 얻은 기업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는 6천만원까지,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는 3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기빙코리아 2015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상장기업 평균 2%, 비상장기업 평균 2.8 %로 지정기부금 인정한도 10%에 많이 미치지 못 함
  • 개인기부자라도 사업자의 경우 기업기부금과 같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있음
  • 특별히 큰 금액 기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기부금 세제혜택에 차이가 없음
개인기부금
  • 15% 세액공제 : 2020년 1년간 매달 3만원 씩 정기기부 하여 연간 기부금 36만원일 때, 연말정산 시 36만원의 15% 인 5만 4천원을 환금받게 됨.
    • 소득대비 기부금 인정한도 지정기부금 30% VS 법정기부금 100%
    • 4천만원 소득인 개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는 1천2백만원까지, 법정기부금으로는 4천만원까지 인정받음
    •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2백만원 이상 기부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대 10 년까지 이월가능)
  • 1,000만원 초과된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30%
    • 기부금 1,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적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락커뮤니티 306호
T. 031-759-2004 | F. 031-759-2010 | sncf1004@naver.com |
대표자. 최병주 | 사업자번호. 129-82-12647

(재)성남이로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 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소득금액의 30%(1천만원 이하 15%), 법인 기준 소득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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