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기부금·품 지원사업 추진 근거 및 관련 제도 안내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재해구호법 |
---|---|---|---|
관련조항 |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용)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제25조 (재원의 사용 등) 4항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
모집비용 충당비율 | 15% | 10% | 2% |
지정기탁기부금·품 관리지침
기부금 세제혜택